전 문
[회신]
귀 질의의 경우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는 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6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 어린이놀이학원 및 심리상담센터는 과세특례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, 과세특례 대상 업종으로 창업하였는지 여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
본인(1947년생)은 자녀(1972년생)가 어린이놀이학원 및 심리상담센터를 창업하는데 필요한 사업장 임차보증금, 인테리어 공사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3억 원을 증여할 예정임
○
어린이놀이학원은 「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3∼5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유아 교육 전문학원으로 놀이 체험 중심 교육프로그램을 운영
○
심리상담센터는 「의료법」상 병‧의원에 해당하지 않으며 어린이 및 그 부모를 대상으로 심리상담
및 심리검사 서비스를 제공
2. 질의내용
○
어린이놀이학원, 심리상담센터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
3. 관련법령
○
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
【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】
①
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제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(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
니
의 부모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부터 제30조의7까지에서 같다.)
○
조세특례제한법 제6조
【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】
③
창업중소기업
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.
1. ∼ 13. (생략)
14. 협회 및 단체,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
가.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
나. 이용 및 미용업
15. 「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(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)
16. ~ 18. (생략)
○
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
시행령[별표 2]
학원의 교습과정(제3조의3 제1항 관련)
| 종류 | 분야 | 계열 | 교습과정 |
| 학교교과 교습학원 | 입시ㆍ검정 및 보습 | 보통교과 |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과(정보교과, 예ㆍ체능계 및 실업계 고등학교의 전문교과 제외) 및 논술 |
| 진학지도 | 진학상담ㆍ지도 |
| 국제화 | 외국어 | 보통교과에 속하지 않는 교과로서 유아 또는 초등 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교습대상으로 하는 실용 외국어 |
| 예능 | 예능 | 음악, 미술, 무용 |
| 독서실 | 독서 | 유아 또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시설 |
| 정보 | 정보 | 정보교과에 속하는 교육활동 |
| 특수교육 | 특수교육 | 특수학교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육활동 |
| 기타 | 기타 | 그 밖의 교습과정 |
| 평생직업 교육학원 | 직업기술 | 산업기반기술 | 기계, 자동차, 금속, 화공 및 세라믹, 전기, 통신, 전자, 조선, 항공, 토목, 건축, 의복, 섬유, 광업자원 , 국토개발, 농림, 해양, 에너지, 환경, 공예, 교통, 안전관리, 조경 |
| 산업응용기술 | 디자인, 이용ㆍ미용, 식음료품(조리, 제과ㆍ제빵, 바리스타, 소믈리에 등), 포장, 인쇄, 사진, 피아노 조율 |
| 산업서비스 | 속기, 전산회계, 전자상거래, 직업상담, 사회조사, 컨벤션기획, 소비자전문상담, 텔레마케팅, 카지노 딜러, 도배, 미장, 세탁 |
| 일반서비스 | 애견 미용ㆍ훈련, 장의, 호스피스, 항공승무원, 병원 코디네이터, 청소 |
| 컴퓨터 | 컴퓨터(정보처리, 통신기기, 인터넷, 소프트웨어 등), 게임, 로봇 |
| 문화관광 | 출판, 영상, 음반, 영화, 방송, 캐릭터, 관광 |
| 간호보조기술 | 간호조무사 |
| 경영ㆍ사무관리 | 금융, 보험, 유통, 부동산, 비서, 경리, 펜글씨, 부기, 주산, 속셈, 속독, 경매 |
| 국제화 | 국제 | 성인 대상 어학, 통역, 번역 |
| 인문사회ㆍ자연 | 인문사회ㆍ자연 | 대학 편입, 행정, 경영, 회계, 통계, 성인 고시 |
| 기예 | 기예 | 국악, 무용(전통무용, 현대무용 등), 서예, 만화, 모델, 화술, 마술(매직), 실용음악(성악), 바둑, 웅변 , 공예(종이접기, 꽃꽂이, 꽃기예 등), 도예, 미술, 댄스 (「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무도학원업 제외), 연기(연극, 뮤지컬, 오페라 등) |
| 독서실 | 독서 | 학교교과교습학원에 속하지 않는 독서실 |
○
국민 평생
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
【정의】
3. "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"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.
가. 공공직업훈련시설: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(이하 "공공단체"라 한다)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로서 제2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
장관과 협의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 시설
나. 지정직업훈련시설: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립ㆍ설치된 직업전문학교ㆍ실용전문
학교 등의 시설로서 제2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시설
4. 관련 해석사례
○
사전-2025-법규소득-0191, 2025.4.1.
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,
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6조제3항
에 따라 사업지원 서비스업은 창업중소
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나, 박물관 운영업은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하지
않는 것입니다. 이 경우 감면대상 업종의 분류는「통계법」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이며, 대상업종으로 창업하였는지 여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.